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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안내

위약규정

위약규정
구분 주중 주말
위약기간 위약금 위약기간 위약금
당일 취소, NO SHOW 위약금 납부전까지
내장정지
(당일 4인 그린피) x 30% 금액 위약금 납부전까지
내장정지
(당일 4인 그린피) x 30% 금액
1일전 취소 6개월(내장,예약) (당일 4인 그린피) x 20% 금액 6개월(내장,예약) (당일 4인 그린피) x 20% 금액
2일전 취소 4개월(내장,예약) (당일 4인 그린피) x 10% 금액 4개월(내장,예약) (당일 4인 그린피) x 10% 금액
3일전 취소 2개월(내장,예약) 구제금 5만원 2개월(내장,예약) (당일 4인 그린피) x 10% 금액
4일전 취소 1개월(내장,예약) 구제금 5만원 1개월(내장,예약) 구제금 5만원
예약자 미내장 예약자 6개월 예약정지 및 내장객 전원 비회원요금 적용
월3회이상 예약취소 3개월 예약정지
명의도용 및 예약권 판매
(타인명의 내장, 미협약 대행사)
영구 예약정지 및 내장금지(당일 내장객 라운딩 불가) / 기예약건 미통보 취소
다수의 예약선점 후 임박취소 영구 예약정지 및 내장금지 / 기예약건 미통보 취소
  • 위약 기간 중 예약취소 및 위약금 납입 문의 032-933-9330 (내선1번 예약실)
  • 예약일 기준 [주중 5일전, 주말 5일전] 17시까지 취소하셔야 위약처리 되지 않습니다.
  • 위약기간도중 내장을 원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위약금 또는 구제금 납입 후 내장가능 합니다.
    ※ 연간단체 및 협약 된 대행사를 통한 예약 건은 별도의 계약된 위약규정이 적용됩니다.

예외규정

  • 예약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한 증빙을 당 클럽에 제출한 후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직계존비속의 상을 당했을 경우 (부고장, 사망진단서)
    -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사고 또는 갑작스런 병변의 악화 시 (진단서,진료확인서,입원확인서,사고증명서)

퇴장규정

  • 비신사적인 음주, 흡연, 도박성 내기, 성희롱, 욕설, 폭언 등의 행위
  • 클럽의 그린, 잔디, 시설, 비품 등을 심하게 훼손하는 경우
  • 지나친 경기 지연 및 진행에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경고1회 후 시정불가 시 퇴장)
  • 금연구역 위반행위 (코스 내 흡연 금지)
  • 근무자 희롱,욕설,폭행 또는 직원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 위 퇴장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내장, 예약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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