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약관은 골프장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골프장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약관은 사업자와 골프장의 회원 또는 비회원인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계약의 성립)
골프장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골프장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와 서명을 하고 예약자확인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된다.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장절차를 마친 때
성립한다.
제4조(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① 사업자는 이 약관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에 설명을
들었던 이용자에게는 이 약관의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제5조(예약)
① 이용자는 이용예정일로부터 ( 21 )일 전까지 예약할 수 있다.
② 비회원 이용자가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팀별 이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제7조 제1항 제1호의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 총액의 ( 10 )%를 예약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비회원 이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약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예약당일 ( 17 )시까지 지급해야 하며, 그 지급이 없으면 예약을 무효로 한다.
④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벌점부과 또는 일정기간의 예약정지나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예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등)
① 비회원 이용자가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4일전까지, 평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의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 변심 등 정당한 사유없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이용자가 예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예약금을 공제하고 배상한다.
1.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 전 ~ 2일 전,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전 : 팀별 이용요금의 10%
2. 이용예정일 1일 전 : 팀별 이용요금의 20%
3.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아무런 통보 없이 이용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 팀별 이용요금의 30%
③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자가 이용예정일에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임시휴장을 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용자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한다.
1.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 전 ~ 2일 전,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전 :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10%
2. 이용예정일 1일 전 :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20%
3. 이용예정일 당일 예약 취소를 통보하는 경우 :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30%
⑤ 위 제2항 및 제4항의 팀별 이용요금은 팀별 이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제7조 제1항 제1호의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한다.
제7조(이용요금)
① 골프장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1.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
2. 락커, 샤워실 등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3. 제세공과금 : 부가가치세와 회원제골프장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포함한다.
4. 카트이용요금 등 기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
② 골프장 이용 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제1항 제2호의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및 제1항 제3호의 제세공과금을 기본요금이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세부내역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요금의 환불)
①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 전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를 환불하고, 경기 개시 후 임의로 이용계약을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
9홀까지(18홀 기준)는 이용요금에서 기본요금을 제외한 금액의 25%를 환불한다.
②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팀 전원이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용요금을
환불한다.
1. 1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 이용요금 - 기본요금
2. 2번째 홀 이후 : (이용요금 - 기본요금) × {1-(기 이용한 홀 수/전체 홀 수)}
제9조(이용시간 및 휴장)
① 이 골프장 이용시간은 일출 20분전부터 일몰 20분 후까지로 하되, 조명시설이 설치된 골프장은 ( 21시 )까지로 한다.
② 이 골프장의 정기 휴장일은 다음과 같다. ( 없음 )
③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휴장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사전에 이를 일간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당해
기간에 이용하기로 예약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의 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골프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1.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2.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
3.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때
4. 대한골프협회규칙,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미리 고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제11조(초과이용)
① 이용자는 1회 입장시 원칙적으로 ( 18 )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추가요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경기규칙의 적용)
①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을 지켜야 한다.
② 제1항의 두 규칙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한다.
제13조(공중질서 유지)
①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하며, 특히 도박적인 내기는 삼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제14조(이용자 안전준칙)
① 비거리는 경기보조원의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조에 맞추지 않을 정도로 타구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타인의 전방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경기진행중 후속팀에 사인을 보낸 때에는 후속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
④ 퍼팅을 끝마쳤을 때에는 퍼팅 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향하여야 한다.
⑤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대피)
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1. 민방위훈련이 실시될 때
2. 낙뢰가 예상될 때
3.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업자가 대피를 요청할 때
제16조(배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 벙커, 건축물, 카트, 대여채, 대여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사고 책임 등)
①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② 경기도중 사업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기보조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책임을 진다.
중품의 보관 등)
①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사업자의 확인하에 사업자에게 보관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이용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② 사업자는 골프장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물품·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할 수 없다.
제20조(면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기타)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
②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해륜개발(주)(유니아일랜드 골프&스파리조트)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회사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목적) | 제8조(화상정보의 제한) |
제2조(적용범위) | 제9조(열람 등의 요청) |
제3조(정의) | 제10조(화상정보의 제공) |
제4조(CCTV 설치/운영) 코스 | 제11조(보유 및 삭제) |
제5조(CCTV의 관리) | 제12조(비밀유지의무) |
제6조(안내판 부착) | 제13조(준용지침) |
제7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륜개발(주)(유니아일랜드 골프&스파리조트)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및 화재예방과 시설물 관리에 따른 상시 관리가 불가능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익목적의 CCTV를 설치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은 물론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해륜개발(주)(유니아일랜드 골프&스파리조트)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1. 이 지침은 해륜개발(주)(유니아일랜드 골프&스파리조트) (이하 "회사"라 한다)에 적용한다.
2. CCTV로 수집 ·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지침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 · 무선 전송회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 (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 · 저장 · 편집 · 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4조(CCTV 설치/운영) 코스
1. 회사 CCTV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는 아래와 같다.
건물명 | 촬영위치 | 설치수량 | 촬영범위 |
---|---|---|---|
클럽하우스 | 옥내 | 차후 전달예정 | 클럽하우스 내부 |
옥외 | 차후 전달예정 | 클럽하우스 외부 | |
주차장 | 클럽하우스 | 차후 전달예정 | 클럽하우스 주차장 |
관리동 | 광장 | 차후 전달예정 | 관리동 광장 |
티하우스 | 차후 전달예정 | 차후 전달예정 | 대공용 |
코스 | 차후 전달예정 | 차후 전달예정 | 코스 확인 |
출입로 | 정문 | 차후 전달예정 | 출입차량 확인 |
합계 |
단, 자체실정에 따라 카메라 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를 증감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2. 회사 CCTV 촬영시간 및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DVR은 영상정보처리 담당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작동키를 관리한다.
건물명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유니아일랜드 골프&스파리조트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최대 15일이후 자동삭제 | 녹화장비 자체의 저장소 별도 보관 없음 |
제5조(CCTV의 관리)
1. CCTV의 주장치는 시설사무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 · 재생할 수 없으며, 열람/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서식1.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의해 영상정보처리 책임자(또는 각 건물 영상정보처리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재생할 수 있다.
1) 책임자 및 담당자
직책 | 이름 | 직위 | 연락처 |
---|---|---|---|
영상정보처리 책임자 | 박도연 | 팀장 | 032.933-9330 |
영상정보처리 담당자 | 박도연 | 팀장 | 032.933-9330 |
2) 보안 및 방화관리 담당자
3) 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자
2. CCTV에 의하여 수집 · 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제1항의 각호에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3. 책임자는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4. 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 누출 · 훼손 등에 대비 하여 기술적 · 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5. 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수시 및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제6조(안내판 부착)
회사 출입자에게 CCTV 설치 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출입구에 안내판을 아래와 같이 설치한다.
CCTV 설치 안내 | |
---|---|
목적 | 시설관리, 범죄 및 화재예방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녹화 |
촬영범위 | 당사 건물 내/외부 |
책 임 자 | 박도연 팀장 |
제8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1.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화상정보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 · 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지침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열람 등의 요청)
1. 정보주체는 책임자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담당자 또는 담당자가 지정하는 자 입회 하에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제2항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 하는 경우
제11조(화상정보의 제공)
1. 화상정보의 열람과 재생요청은 요청자의 소속, 인적사항, 열람목적 및 열람하고자 하는 일시 등을 기재한 문서로써 한다.
2. 화상정보를 정보주체 및 제3자에게 열람·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서식1)에 기록 관리한다.
3. 개인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확인장소
확인담당자 | 확인장소 |
---|---|
영상정보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 후 내방확인 | 녹화장치 열람실(시설사무실) |
제12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 보유기간은 최대 15일 이내로 하며 보유기간 만료즉시 자동삭제하도록 한다.
제13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준용지침)
1. 이 지침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의 지침을 준용한다.
2.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법령, 정책 또는 보안기술 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 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변경사유,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공고일자 : 2019.3.12 / 시행일자 : 2019.3.12 부터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골프장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골프장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약관은 사업자와 골프장의 회원 또는 비회원인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계약의 성립)
골프장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골프장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와 서명을 하고 예약자확인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된다.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장절차를 마친 때
성립한다.
제4조(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① 사업자는 이 약관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에 설명을
들었던 이용자에게는 이 약관의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제5조(예약)
① 이용자는 이용예정일로부터 ( 21 )일 전까지 예약할 수 있다.
② 비회원 이용자가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팀별 이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제7조 제1항 제1호의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 총액의 ( 10 )%를 예약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비회원 이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약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예약당일 ( 17 )시까지 지급해야 하며, 그 지급이 없으면 예약을 무효로 한다.
④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벌점부과 또는 일정기간의 예약정지나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예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등)
① 비회원 이용자가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4일전까지, 평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의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 변심 등 정당한 사유없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이용자가 예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예약금을 공제하고 배상한다.
1.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 전 ~ 2일 전,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전 : 팀별 이용요금의 10%
2. 이용예정일 1일 전 : 팀별 이용요금의 20%
3.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아무런 통보 없이 이용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 팀별 이용요금의 30%
③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자가 이용예정일에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임시휴장을 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용자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한다.
1.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 전 ~ 2일 전,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전 :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10%
2. 이용예정일 1일 전 :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20%
3. 이용예정일 당일 예약 취소를 통보하는 경우 :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30%
⑤ 위 제2항 및 제4항의 팀별 이용요금은 팀별 이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제7조 제1항 제1호의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한다.
제7조(이용요금)
① 골프장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1.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
2. 락커, 샤워실 등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3. 제세공과금 : 부가가치세와 회원제골프장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포함한다.
4. 카트이용요금 등 기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
② 골프장 이용 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제1항 제2호의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및 제1항 제3호의 제세공과금을 기본요금이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세부내역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요금의 환불)
①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 전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를 환불하고, 경기 개시 후 임의로 이용계약을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
9홀까지(18홀 기준)는 이용요금에서 기본요금을 제외한 금액의 25%를 환불한다.
②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팀 전원이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용요금을
환불한다.
1. 1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 이용요금 - 기본요금
2. 2번째 홀 이후 : (이용요금 - 기본요금) × {1-(기 이용한 홀 수/전체 홀 수)}
제9조(이용시간 및 휴장)
① 이 골프장 이용시간은 일출 20분전부터 일몰 20분 후까지로 하되, 조명시설이 설치된 골프장은 ( 21시 )까지로 한다.
② 이 골프장의 정기 휴장일은 다음과 같다. ( 없음 )
③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휴장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사전에 이를 일간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당해
기간에 이용하기로 예약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의 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골프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1.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2.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
3.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때
4. 대한골프협회규칙,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미리 고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제11조(초과이용)
① 이용자는 1회 입장시 원칙적으로 ( 18 )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추가요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경기규칙의 적용)
①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을 지켜야 한다.
② 제1항의 두 규칙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한다.
제13조(공중질서 유지)
①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하며, 특히 도박적인 내기는 삼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제14조(이용자 안전준칙)
① 비거리는 경기보조원의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조에 맞추지 않을 정도로 타구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타인의 전방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경기진행중 후속팀에 사인을 보낸 때에는 후속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
④ 퍼팅을 끝마쳤을 때에는 퍼팅 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향하여야 한다.
⑤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대피)
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1. 민방위훈련이 실시될 때
2. 낙뢰가 예상될 때
3.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업자가 대피를 요청할 때
제16조(배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 벙커, 건축물, 카트, 대여채, 대여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사고 책임 등)
①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② 경기도중 사업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기보조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책임을 진다.
제18조 (귀중품의 보관 등)
①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사업자의 확인하에 사업자에게 보관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이용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② 사업자는 골프장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물품·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할 수 없다.
제20조(면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기타)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
②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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